법률
같은 증거 중복제출에 대해 문의합니다.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를, 2심에 새로운주장과 강조하기 위해 번호를 연달아 재제출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번호를 언급만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연달아 제출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기존 제출 증거번호를 업급하시는 것이 더 좋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기 제출된 증거라면 증거번호만 언급하며 새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할 경우 판사가 왜 중복해 제출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등 물어볼 수 있어 재판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