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
1) 항소이유서 또는 첫 항소심 준비서면에, 아래 1-4의 제목과,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항소이유서 작성 형식을 권고한 것인가요?
2) 또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작성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8. 1.>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항소이유서 또는 첫 항소심 준비서면에, 아래 1-4의 제목과,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항소이유서 작성 형식을 권고한 것인가요?
=> 반드시 1~4의 내용이 포함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또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작성 해야 하나요?
=>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을 보면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기재해야 하며, 없다면 기재를 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