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형제가 있습니다.
유산은 시세 16억정도의 아파트와 1억짜리 펀드가 있습니다.
4형제중에서 1명은 오랫동안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형제중 맡이인데 이번에 연락을 했는데 저희집 맏이는 둘째라고 하고 둘째랑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경우 이것만으로 법무사를 통하면 효력을 낼수 있나요?
펀드는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서 둘 생각이고 아파트는 법정지분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어머니 50% 나머지가 나
누려고 하고있습니다.
첫째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같은거 없이 상속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또한 이정도 되었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메시지로도 법적 효력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는 대략 1.5억 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