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업무상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일년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팀장이 소수인원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물량에
그라인더작업을 무리하게 시켜 한두달 사이
우측3.4번째손가락에 탄지발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수근로자들이 단기간에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저 처럼 탄지발증상이 생겼었습니다.)
퇴사 후 저는 병원에서 방아쇠수지증으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안산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근복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재해보상법 제 37조 제1항을 보니
제 특진결과는(사진첨부)여지없는 업무상 재해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ㅠ
저 같은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 상으로는 업무에 기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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