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가마우지71
- 구조조정고용·노동Q. 건설근로자 파견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중견기업에A공장에서 3개월가량 근무하다 A공장에 일거리가 많이 없었는데 A공장과20키로정도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업무들이 많아 약 보름정도 파견을 보내 B공장에서 일 하게되았습니다근데 이런 파견업무자체가 불법인가요?
- 형사법률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형법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건설근로자였고 한사업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A팀장이 사이가 몹시 안좋은 B라는 기능공과 싸웠다가 3달만에 화해를 했는데저 역시 B기능공이 수시로 속박하려하고 과한업무를 지시해 사이가 서먹하고 안좋은 상황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있는 A팀장이 보란듯이 자신에 옆에 B기능공이 있는데 멀리서 작업하는 저를 불러 비흡연자인 제게자신들에 밑에있는 담배꽁초를 치우고 쓸으라고 지시하였고 저는 정말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기분을 느끼며 지시한 담배꽁초를 치우고 쓸었습니다...이런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건설근로자입니다..질문좀 드리겠습니다저는 건설 근로자로 그라인더공이였습니다.그런데 한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노동착취한다고 원청에서 내려오는 공사실명부에는 10명이상 그라인더 작업자로 올려놓고실제 사업장에는 저 포함 5명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많은 물량을 처내야 했습니다.저 포함 대부분이 1-2달 사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했고 저는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수 신경손상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 강직장해가 남은 상태입니다.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근골격계질환이 올수있다는걸 알면서자신에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위해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성후무리하게 작업시켰습니다.이 뿐아니라 저 포함 특정근로자들에게화장실청소,고양이박스치우기,양중등 맡은업무외 과도한업무를 많이 시켰고 최근 겪었던일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산재나 사업주 손해배상 번외로 가해자인 팀장에게 정신적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도 할수있나요?
- 형사법률Q. 변호사님께 과실치사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건설 근로자로 그라인더공이였습니다.그런데 한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노동착취한다고 원청에서 내려오는 공사실명부에는 10명이상 그라인더 작업자로 올려놓고실제 사업장에는 저 포함 5명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많은 물량을 처내야 했습니다.저 포함 대부분이 1-2달 사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했고 저는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수 신경손상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 강직장해가 남은 상태입니다.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수있다는걸 알면서 자신에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위해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업시킨 팀장을 과실치사죄등 형사고소가능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일년넘게 근무한 사업장에서 팀장에 부당한지시로 일을 하다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후 심한강직으로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처음에는 회사에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했는데 2달 넘도록 조사도 안하고 미온적태도로 일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제 손 다차 경위를 직장내괴롭힘인정하여 시정지시하였다고 합니다.금일 제가 조서에 거론한 목격자에게 참고인 조사를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현재 사업장은 폐업상태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직장내괴롭힘 신고했고 인정도어 감독관이 시정조치했다고 합니다사진보시는 바와같이 시정지시일을 01월09일까지 했고 알림톡으로 피신고인이 시정지시하면 감독관에게 알려달라는데 피신고인이 제게 연락이 오는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의사선생님께 노동률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리한 업무로우측 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으로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3.4번째 손가락 중수골에 심한 강직이 와서아예 구부려지지 않습니다(기능장해라고하던데)제 증상같은 경우 노동률상실률은 몇%정도 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손가랑장해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무리한 업무로우측 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으로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3.4번째 손가락 중수골에 심한 강직이 와서아예 구부려지지 않습니다(기능장해라고하던데)제 증상같은 경우 노동률상실률은 몇%정도 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저는 건설 근로자입니다사업장에서 팀장에 부당한지시로우측3.4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로2023.11월에 수술하고 산재 승인이되었습니다당시 휴업급여(14만원정도)그런데 호전되지않아 우측3.4번째 손가락을 신경손상등으로 재수술하고 재요양중인데현재는 휴업급여(7만5000원)받고있습니다그런데 사업장에서 괴롭힘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보다가 최근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신고 해서인정받았는데 제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정신과상병을 추가로 신청해서 승인되면 휴업급여는 언제 기준으로 받을수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년넘게 다니던 사업장에서 팀장이 무리하게 작업지시하여 퇴사후 우측 3.4 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등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강직이 남은상태입니다.요양중이긴하나 장해가남을거라합니다(산재승인됨)사업장근무당시 부당하게 업무지시뿐아니라 관리자들에 괴롭힘으로 퇴사후 불면증등으로 정신과다니다 최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신고했는데 인정받았습니다.손가락은11급나올거라 하던데 정신과 다니니며 치료받는것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