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파견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중견기업에
A공장에서 3개월가량 근무하다 A공장에 일거리가 많이 없었는데 A공장과20키로정도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업무들이 많아 약 보름정도 파견을 보내 B공장에서 일 하게되았습니다
근데 이런 파견업무자체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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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상 상시허용업무(파견법 제5조제1항)와 일시허용업무(파견법 제5조제2항)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
단, 일시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파견법 제5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법상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