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내괴롭힘 신고했고
인정도어 감독관이 시정조치했다고 합니다
사진보시는 바와같이 시정지시일을 01월09일까지 했고 알림톡으로 피신고인이 시정지시하면 감독관에게 알려달라는데 피신고인이 제게 연락이 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신고인이 어떠한 시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조치에 대해 신고인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신고인이 우선 감독관에게 조치에 대한 사실을 보고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괴롭힘 진정 이후 노동청에서는 괴롭힘을 인정하고 회사측에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진정인에게도 이른 시일 내 시정조치에 대한 처리결과 연락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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