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기린39
- 대출경제Q. 소득감소 시,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인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보증금 증액없이 전세 재계약하게되었습니다. 일반버팀목 전세대출(HF) 연장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작년에 퇴사 후 현재 무직인 상황이라 연말정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일반버팀목대출 연장하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가요?전세금 2억(5.5천 개인자금/2.5천 신용대출/1.2억 일반버팀목HF)입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 이번 대출 연장하면서 2.5천 신용대출을 청년버팀목으로 대환대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은 그에 준하는 다른방법도 괜찮습니다.만약 신규대출 가능 시, 청년버팀목은 기존 일반버팀목과 동일한 보증기관 HF써야하는지, 아니면 HUG로 신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시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신용대출 대환대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작년에 퇴사 후 아직 이직하지 않아 무직이고, 곧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인 상황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임대인과 연장계약했습니다.전세 기간 중 정책이 바뀌어 버팀목 전세대출 금액 한도가 높아졌는데(1.2억>최대 1.6억) 기존 전세금으로 들어간 신용대출을 버팀목 전세 추가대출로 대환대출하려 합니다.방법이야 어찌되었든 이번에 연장하면서 버팀목으로 추가대출하여 신용대출 상환하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보증금2억(개인자금 5.5천, 신용대출 2.5천, 버팀목 1.2억)**희망 보증금2억(개인자금 5.5천, 버팀목 1.45억)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전세 재계약서는 일반도장, 위임장은인감도장 날인돼도 괜찮나요?전세 재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변동은 없고, 월세만 감액했어요.집주인 대리인이 대리 재계약 진행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한 대리인 위임장은 인감으로 날인했는데, 재계약서는 집주인 일반 도장으로 날인되어있어서요.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반전세 월세 감액 재계약시 계약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반전세로 거주 중,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감액 후 갱신권 청구하여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 : 24년 6월 16일1. 계약일에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계약서 계약일은 계약 만료일 이전이면 무방할까요?(문자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 or 계약서 날인 날짜)2. 만약 재계약 확정일자(계약일)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면, 반전세 중 월세 부분만 감액하더라도 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문자로 서로 전세계약 갱신거절확답하지 않은 상태면 묵시적 갱신인가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료 2달이 조만간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건물 관리인(임대인 대리인) : 계약 2개월 전에 연장여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계약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저(임차인) : 임대인은 현 조건 변경 의사 없는지 궁금하다. 이후 서로 명확한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상황인데, 위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별 말이 없고 전세 만료 2달 이내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 되나요?2. 또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안될 시 계약갱신청구권 쓸 예정입니다. 갱신청구권 역시 전세 만료 2달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는 문자를 남겨야 사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묵시적 계약갱신을 문자로 합의해도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이사시기가 불명확하여 계약해지 시 부담이 덜한 묵시적갱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1. 임대인 측에서 계약 연장 할 것인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자동갱신 하자는 답변을 해도 합의 갱신으로 취급되나요?2. 앞으로 1~2년만 이 거주지에서 살 계획입니다. 위의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문자 워딩을 남기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대리인 연락조만간 계약 종료 2달인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겸 관리인통해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임대인이 아닌' 계약 당시 대리인 겸 관리인이 조건변경없이 계약연장할건지 물어보고 이에 임차인이 응한다면 이건 묵시적갱신이 아닌 상호합의 연장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계약연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임대인의 계약조건 변경 혹은 거절 의사 없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현 조건 그대로 계약연장할건지 연락이 오고 그에 응한다면 이건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