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대리인 연락
조만간 계약 종료 2달인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겸 관리인통해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계약 당시 대리인 겸 관리인이 조건변경없이 계약연장할건지 물어보고 이에 임차인이 응한다면 이건 묵시적갱신이 아닌 상호합의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리인 겸 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대리인 겸 관리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계약의 연장 여부를 문의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인 겸 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라면, 이는 임대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물론 상호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리인 겸 관리인의 권한 유무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대리인 겸 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갱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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