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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기린39
다부진기린3924.04.12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대리인 연락

조만간 계약 종료 2달인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겸 관리인통해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계약 당시 대리인 겸 관리인이 조건변경없이 계약연장할건지 물어보고 이에 임차인이 응한다면 이건 묵시적갱신이 아닌 상호합의 연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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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리인 겸 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대리인 겸 관리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계약의 연장 여부를 문의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인 겸 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라면, 이는 임대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물론 상호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리인 겸 관리인의 권한 유무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대리인 겸 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갱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