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전세로 거주 중,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감액 후 갱신권 청구하여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 : 24년 6월 16일
1. 계약일에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계약서 계약일은 계약 만료일 이전이면 무방할까요?(문자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 or 계약서 날인 날짜)
2. 만약 재계약 확정일자(계약일)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면, 반전세 중 월세 부분만 감액하더라도 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