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월세 감액 재계약시 계약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거주 중,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감액 후 갱신권 청구하여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 : 24년 6월 16일
1. 계약일에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계약서 계약일은 계약 만료일 이전이면 무방할까요?(문자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 or 계약서 날인 날짜)
2. 만약 재계약 확정일자(계약일)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면, 반전세 중 월세 부분만 감액하더라도 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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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계약은 연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이 보증금액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별도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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