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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기린39
다부진기린39
24.04.15

묵시적 계약갱신을 문자로 합의해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사시기가 불명확하여 계약해지 시 부담이 덜한 묵시적갱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 측에서 계약 연장 할 것인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자동갱신 하자는 답변을 해도 합의 갱신으로 취급되나요?


2. 앞으로 1~2년만 이 거주지에서 살 계획입니다. 위의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문자 워딩을 남기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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