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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기린39
다부진기린3924.04.15

묵시적 계약갱신을 문자로 합의해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사시기가 불명확하여 계약해지 시 부담이 덜한 묵시적갱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 측에서 계약 연장 할 것인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자동갱신 하자는 답변을 해도 합의 갱신으로 취급되나요?


2. 앞으로 1~2년만 이 거주지에서 살 계획입니다. 위의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문자 워딩을 남기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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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은 쌍방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자를 보내 이야기를 나눴다면 더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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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제안하더라도, 이는 합의 갱신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전까지 양측 모두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합의 갱신은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자를 받은 후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는 합의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 표시는 말로도 가능하며 추후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등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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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역시 당연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면 문자 내용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가 그 답변에 응하면 합의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안된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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