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제안하더라도, 이는 합의 갱신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전까지 양측 모두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합의 갱신은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자를 받은 후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는 합의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 표시는 말로도 가능하며 추후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등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