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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발발이255
영민한발발이25524.04.13

입사 시, 시용직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동일한 유형인가요?

재문의 드립니다.

금번 입사하기로 한 기업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입사형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형태: 시용직 3개월(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시용 연장, 종료 결정됨)]

기존 질문에서 시용직은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과 동일한 의미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인사담당자 분께 확인했을 때, '시용직은 별도 3개월 시용 계약직으로 진행되고 수습통과시 정규직으로 진행됩니다. 신규입사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정규직 수습과는 다른 케이스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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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수습이 아닌 시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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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정규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으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만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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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일반 정규직 수습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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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 자체를 시용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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