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드립니다.
금번 입사하기로 한 기업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입사형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형태: 시용직 3개월(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시용 연장, 종료 결정됨)]
기존 질문에서 시용직은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과 동일한 의미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인사담당자 분께 확인했을 때, '시용직은 별도 3개월 시용 계약직으로 진행되고 수습통과시 정규직으로 진행됩니다. 신규입사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정규직 수습과는 다른 케이스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