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서명란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번 입사하기로 한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따로 서명란이 없어
담당자 분께 여쭤보니 "최종 결정한다"는 회신만 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퍼레터 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서 및 직무, 입사예정일, 입사형태, 연봉, 복리후생 등]
Q1. 서명 없이 메일로 최종 결정한다는 회신만 하더라도 입사가 최종 확정되며,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서명란이 추가되더라도 오퍼레터상에 채용취소 관련 계약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서명란 없는 오퍼레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에서 기존에도 서명 없이 오퍼레터 절차를 진행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서명 추가를 요청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
앞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최종결정 메일 회신하시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2.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명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서명을 하든 말든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란 없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더라도 효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2.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오퍼레터의 실질이 계약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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