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입사하기로 한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따로 서명란이 없어
담당자 분께 여쭤보니 "최종 결정한다"는 회신만 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퍼레터 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서 및 직무, 입사예정일, 입사형태, 연봉, 복리후생 등]
Q1. 서명 없이 메일로 최종 결정한다는 회신만 하더라도 입사가 최종 확정되며,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서명란이 추가되더라도 오퍼레터상에 채용취소 관련 계약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서명란 없는 오퍼레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에서 기존에도 서명 없이 오퍼레터 절차를 진행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서명 추가를 요청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
앞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