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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발발이255
영민한발발이25524.04.12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서명란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번 입사하기로 한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따로 서명란이 없어

담당자 분께 여쭤보니 "최종 결정한다"는 회신만 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퍼레터 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서 및 직무, 입사예정일, 입사형태, 연봉, 복리후생 등]

Q1. 서명 없이 메일로 최종 결정한다는 회신만 하더라도 입사가 최종 확정되며,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서명란이 추가되더라도 오퍼레터상에 채용취소 관련 계약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서명란 없는 오퍼레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에서 기존에도 서명 없이 오퍼레터 절차를 진행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서명 추가를 요청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

앞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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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최종결정 메일 회신하시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2.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서명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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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서명을 하든 말든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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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란 없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더라도 효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2.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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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오퍼레터의 실질이 계약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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