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전직장 구조조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5월중순에 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첫 급여일은 익월 10일입니다.
1. 오늘 실업급여 실업인증일인데,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2. 실업급여 3개월 수령한 뒤 취업했는데 이도 조기취업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오늘 실업급여 실업인증일인데,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 네
2. 실업급여 3개월 수령한 뒤 취업했는데 이도 조기취업에 해당하나요?
>>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일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취업신고를 해야 하고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