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시용직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동일한 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금번 입사하기로 한 기업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입사형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형태: 시용직 3개월(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시용 연장, 종료 결정됨)]
몇 차례 이직을 해오면서 '시용직'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게 되어 여쭙니다.
Q1. 통상적으로 '정규직(정규직 확정 기준 수습 3개월)' 같이 표현하는데, 사실상 시용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Q2. 같은 의미라면, 기존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으로 표기되어있던 기업에서도, 초기 3개월 간은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에 특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규직 상태에서 시용 3개월을 두는 경우라면 일반 수습 3개월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수습 또는 시용기간 3개월로 하면 계약직이 아니고,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계약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시용과 수습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으로 봅니다.
2. 수습기간 및 시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시용직은 수습과 비슷한 용어로 3개월 동안 업무능력등을 평가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계약직(기간제)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서 시용과는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시용을 의미합니다.
2. 아닙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3개월 후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간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본채용 거부는 불가하며 합리적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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