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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발발이255
영민한발발이25524.04.12

입사 시, 시용직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동일한 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금번 입사하기로 한 기업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입사형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형태: 시용직 3개월(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시용 연장, 종료 결정됨)]

몇 차례 이직을 해오면서 '시용직'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게 되어 여쭙니다.

Q1. 통상적으로 '정규직(정규직 확정 기준 수습 3개월)' 같이 표현하는데, 사실상 시용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Q2. 같은 의미라면, 기존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으로 표기되어있던 기업에서도, 초기 3개월 간은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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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에 특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규직 상태에서 시용 3개월을 두는 경우라면 일반 수습 3개월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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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수습 또는 시용기간 3개월로 하면 계약직이 아니고,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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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시용과 수습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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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으로 봅니다.

    2. 수습기간 및 시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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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시용직은 수습과 비슷한 용어로 3개월 동안 업무능력등을 평가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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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계약직(기간제)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서 시용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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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시용을 의미합니다.

    2. 아닙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3개월 후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간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본채용 거부는 불가하며 합리적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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