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입사하기로 한 기업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입사형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형태: 시용직 3개월(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시용 연장, 종료 결정됨)]
몇 차례 이직을 해오면서 '시용직'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게 되어 여쭙니다.
Q1. 통상적으로 '정규직(정규직 확정 기준 수습 3개월)' 같이 표현하는데, 사실상 시용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Q2. 같은 의미라면, 기존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으로 표기되어있던 기업에서도, 초기 3개월 간은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