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관련 112신고 출동기록 정보공개청구 가능여부
112 신고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랫집 사람이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상황 중에
아랫집 사람이 신고를 했고 출동 장소가 저희 집 현관 앞일 경우,
출동기록이나 민원처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동한 장소가 저희 집인데,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경찰에서는 개인사생활 침해로 비공개를 하였는데,
저희 집 앞에 출동한 기록을 공개청구했는데 개인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비공개한 것이 말이 되나요?
신고기록이 아니라 출동기록 혹은 민원처리 기록이고, 출동장소가 저희 집이라서 제가 제3자의 입장도 아니고요,
개인 식별 정보 제외하고 공개하면 될 일 아닌가요?
아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입니다.
2025. 5. 10. (토) 23:30경 112신고 출동 기록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3.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합니다.
가. 내용: 112신고 출동 기록 근무일지
나.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6호
다. 사유: 상기 문서는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② 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
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상황
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정보
⑤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⑥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 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
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성적·학력 등 개인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공개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워 보이고 본인의 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