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직원 실수로 과지급된 실손보험금 반환
4개월 전쯤 수액을 맞고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며칠전에 또 같은 성분의 수액을 맞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4개월 전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특정 성분이 포함된 수액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함)가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과지급되어 해당 금액 만큼을 반환해야하고, 이번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합니다. 금액은 크지않지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직원 본인이 사비로 해당 금액을 보상해야하고 오피셜하지않게 구두로 요청을 하는 것이 맞나요? 정식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또, 보험사 과실로 오지급된 금액을 피보험자가 반환해야하는지도 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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