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락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자발적 퇴사 이후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올해 초 회사 부도로 인해 2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가 된 근로자입니다.퇴사 이후 6개월간 프리랜서로 알바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이며, 개인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바는 프리랜서로 신고되서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에(1) 프리랜서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 후, 전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 프리랜서 6개월 근무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3) 프리랜서를 3개월 이내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전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수급자격 만족합니다.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 수급자는 아닙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시 취업으로 보나요?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소득자 알바생 고용보험 가입 의무인가요?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입니다.고용보험 없이 원천징수 3.3만 떼는 사업소득자로 계약중입니다.이 경우에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근무 시간, 장소 정해져있는 근로자성 인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안 했을 시,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알고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통지가 올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소득자 알바도 고용보험 의무조건이 있나요?회사 파산으로 퇴사 처리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요.부업으로 하는 알바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데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서 3.3만 떼고 있어요.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대상이던데, 사업소득자인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특수직은 아니고 단순 데스크 고객응대입니다)사업소득자로 5-6개월 알바 후(고용보험 가입x),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