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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르락
오르락
24.04.17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시 취업으로 보나요?

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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