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3개월 이상 해도 취업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업무 위탁을 받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