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