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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
오르락24.04.17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시 취업으로 보나요?

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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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3개월 이상 해도 취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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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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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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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업무 위탁을 받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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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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