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고용보험 없이 원천징수 3.3만 떼는 사업소득자로 계약중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근무 시간, 장소 정해져있는 근로자성 인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안 했을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알고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통지가 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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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제공자가 아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2. 네,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로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통지가
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