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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알바생 고용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고용보험 없이 원천징수 3.3만 떼는 사업소득자로 계약중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근무 시간, 장소 정해져있는 근로자성 인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안 했을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알고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통지가 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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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제공자가 아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2. 네,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로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통지가

      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