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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
오르락24.04.17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전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수급자격 만족합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 수급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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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면 3개월 이상 해도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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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사업소득도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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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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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이후에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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