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전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수급자격 만족합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 수급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면 3개월 이상 해도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사업소득도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이후에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