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전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수급자격 만족합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 수급자는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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