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이후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초 회사 부도로 인해 2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가 된 근로자입니다.
퇴사 이후 6개월간 프리랜서로 알바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이며, 개인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바는 프리랜서로 신고되서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1) 프리랜서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 후, 전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프리랜서 6개월 근무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3) 프리랜서를 3개월 이내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프리랜서라는 건 실제로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아뇨
3. 3개월 이상이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취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에 관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부도난 회사)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되도록 프리랜서로
장기간 근무하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