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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
오르락24.04.17

비자발적 퇴사 이후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초 회사 부도로 인해 2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가 된 근로자입니다.

퇴사 이후 6개월간 프리랜서로 알바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이며, 개인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바는 프리랜서로 신고되서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1) 프리랜서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 후, 전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프리랜서 6개월 근무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3) 프리랜서를 3개월 이내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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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프리랜서라는 건 실제로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아뇨

    3. 3개월 이상이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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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취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에 관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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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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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부도난 회사)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되도록 프리랜서로

    장기간 근무하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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