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저어새239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한다고 해도 은행이 저당권을 행사하면 실질적 소유자도 제1 소유자가 아니게 되고, 제 1순위 권리자는 은행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 소유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1순위 권리자가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당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C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1억을 대출 받은 후, 이 토지를 B에게 매매한 상황입니다. 이때 A가 C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서, C가 토지를 경매에 넘기고 1억 5천 만원을 받았다면 이때 남는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당 잡힌 땅을 산 B는 더이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손해배상책임과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의 기본원리 중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리나 과실 책임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태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허위의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서로 다른 것인가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일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두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인 것인가요?부모로부터 매월 6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는 16세 미성년자 A가 부모 몰래 B로부터 핸드폰을 100만원에 할부 구입하고, 그 대금은 12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회차 할부금을 A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것을 의사표시 이후에 계약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봐서 의사표시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은 부모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유효하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추인이 있기 전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철회가 안되는 것이죠?
- 민사법률Q. 의사표시 철회의 효과가 무엇인가요?민법 제16조 1항에서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그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취소를 하기 전에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을 테니 '무효'는 아니고 취소일 것 같은데,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