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여부는 민법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쟁점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태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상속과 관련하여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는 상속 순위를 정함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아의 권리능력 특례 규정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태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일 뿐, 태아에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태아가 출생 이후 살아서 분만되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권 등 특정한 권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태아의 법적 지위를 두고 모든 영역에서 출생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이익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권리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