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카멜레온25
- 법인세세금·세무Q. 가지급금 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문의드립니다.가지급금 인정인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써야하는 경우중에 자금대여하는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경우가 있는데... 이 뜻이 A법인이 8프로고 B법인이 5프로인 상황에서, B법인이 C법인에게 가지급하는 경우 B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을 8프로가 아닌 4.6프로로 보겠다는 뜻이 맞나요?? ㅠㅠ 가중평균이자율이 4.6프로 한도에 걸려서 4.6프로가 최대치인걸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4.6을 넘어갈수 없는게 맞는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직전과세기간대비 예정기간의 매출이 1/3이하로 떨어지거나 세액이 1/3이하로 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매출이라는게...부가세를 빼고 공급가로 따지는게 맞는지와세액으로 따졌을 땐 직전과세기간의 예정고지를 차감하기 전 세액 (실제납부한 세액이 아닌)을 의미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예정고지대상 소규모법인도 1/3이하로 떨어지면 개인과 똑같이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비용처리문의드립니다.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법인비용처리 시, 명세서수취제외거래에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로 거는게 맞는지 아니면 금융,보험쪽으로 거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개업 전 매입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23년 12월에 비품을 매입하고 개업을 24년 1월에 한 경우, 부가세신고는 23년 하반기로 매입세액공제 받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23년 12월로 잡아서 24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국민연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나중에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770만원이면 최종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이 되는데, (770만원-소득공제 504만원-본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116만원, 세액 69,600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0원) 취지가 연말정산 때 먼저 공제하고 연금수령시 과세하겠다는 취지인데, 만약 원래부터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ㅠㅠ 나중에 받을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알수도 없는데..어떻게 공제를 받는건지... 개념이 너무 헷갈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단기임대 수익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법인세법상 단기임대의 수익귀속시기는 약정일이나 대금수령일 중 빠른날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내년 1월 대금을 미리 받은 후 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수령일을 수익 귀속시기로 봐서 수입금액조정명세에서 선수금조정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ㅠㅠ 이런 경우 약정일에 맞춰서 선수금조정 해야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헷갈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연금소득세과세 문의드립니다.국민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 국민연금이 총 3000만원이고 그중 세액공제를 2300만원만 받았다면 추후 23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발생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 안하는데 맞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안 받았으면, 연금 받을 때 아예 소득세 과세가 안되나요??국민연금, 연금계좌, 노란우산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소득공제를 아예 안 받았으면 나중에 돈 찾을 때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가 아예 과세가 안되는게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출자임원에게 사택무상제공 문의드립니다.출자임원(소액주주 제외)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전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로해서 비용처리 가능하게 되는건데,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조정으로 불산입을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산입이면 인정상여처분하면 이미 급여처리한걸 이중으로 급여처리하는게 되는데, 기타사외유출처리 하면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3.3 프리랜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3.3 프리랜서 경비관련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게 정확하게 맞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ㅠㅠ3.3프로 사업소득자는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가 프리랜서한테 여비 등을 실비정산 해주는 경우라면 접대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인카드 영수증으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이런 경우 만약 3.3프로 급여로 처리해버리면, 회사입장에선 비용처리 받지만 프리랜서는 자신들 종합소득세 때 비용인정 못 받고 수입금액만 커지는건데...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