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자임원에게 사택무상제공 문의드립니다.
출자임원(소액주주 제외)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전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로해서 비용처리 가능하게 되는건데,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조정으로 불산입을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산입이면 인정상여처분하면 이미 급여처리한걸 이중으로 급여처리하는게 되는데, 기타사외유출처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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