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웃는할미새261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국내 업체와 외화 계약 후 원화 송금 시 매도기준율 적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국내 업체와 외화(USD)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대금은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 시 원화 환산 기준으로 거래은행 매도기준율을 적용하여 송금하기로 협의했습니다.예를 들어,계약금액: USD 10,000공급일(세금계산서 발행일): 2025.08.10한국은행 매매기준율: 1,350원/USD실제 송금일 동일, 거래은행 매도기준율: 1,360원/USD부가세율: 10%질문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급일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실제 송금은 매도기준율로 진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수금액이 차이날 경우, 그 차액을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이런 경우 매도기준율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서에 명시 예정)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실제 송금액 차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1기 확정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 이후 취소한 경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기 확정 신고를 끝냈는데, 당시에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그런데 업체에서 8/1 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수정신고 할 경우 불공제 처리한 건이라 총 납부세액은 변동이 없고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변동이 있습니다.수정신고를 진행한다면 가산세가 어떤 명목으로 발생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회사사무실 지하주차장 주차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사무실 지하주차장에 고정적으로 자리를 할당받으려면 월마다 주차요금을 지불해야하는데요.업무용 법인 렌트차량(1000cc 이상 승용차) 및 임직원 출퇴근용 개인차량의 주차를 위해 사용합니다.이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임차료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으로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사유 잘못적어도 되나요?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오발행해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취소해야하는데 계약의 해제로 취소하였습니다당초 오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7/10이고 계약의 해제로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7/21인데 문제가 될까요?단순 오발행이며 계약의 해제로 인한 건은 아닙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수출신고필증 결제 방법을 오기재했습니다.무상공급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한 건이 있는데,무상공급이라 따로 금전거래가 없었는데 단순송금방식으로 신고했습니다.금액은 130달러정도로 소액입니다.부가세 신고때는 무상공급이라 따로 신고는 안하고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할 생각인데,수출신고필증 정정신고 안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소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취소를 안해주고 있습니다.용역이 공급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금액도 더 높게 발행했는데요.정상적으로라면 익월에 용역 공급 완료 후 더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야합니다.발행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사유를 대며 취소를 안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쪽에서 받는걸 거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정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업체에서 6월 말일자로 300만원짜리 계산서를 끊었는데,금액이 잘못되어 250만원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현재 11일이라 6월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이 지났는데이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11영업일에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가산세 안붙나요?업체에서 오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6월에 발행하였습니다.금일 11일인데 이거 착오에의한 이중발행으로 취소하면 가산세 붙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구매자금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한 경우에도 대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계약서에 특정 지급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7일 이내에 대금이 이체되거나 재화가 공급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했는데,9일 뒤에 업체로 대금이 이체 된다고 합니다(최종 접수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이 되기 전에 했습니다)이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게 되거나다른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일년에 한번씩 협회에 분담금을 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왔습니다.그런데 올해 정산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60만원 가량을 돌려받았습니다.고지서에도 공급가액 -560,000 세액 -56,000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긴 했는데이 경우에 저희가 업체쪽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작년에 선납한 금액에 대한 정산 환급금입니다.(선납할 때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