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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무상공급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한 건이 있는데,
무상공급이라 따로 금전거래가 없었는데 단순송금방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금액은 130달러정도로 소액입니다.
부가세 신고때는 무상공급이라 따로 신고는 안하고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할 생각인데,
수출신고필증 정정신고 안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안한다면 수출신고필증도 제출할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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