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웃는할미새261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입신고 시 대납으로 인해 불공제 처리한 내역에 대해 환급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안녕하세요저희가 3년 전에 거래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입신고를 할 때 거래처가 세금을 대납해준 적이 있었습니다.당시 불공제 처리했고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않았는데요.이번에 세관에서 저 거래에 대해 세액을 일부 환급해준다고 합니다.불공제 처리했어도 세관이랑은 상관없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업체에서 대납해서 저희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은 건인데 환급 받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차량정기검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출장비는 비과세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 차량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품목 중에 출장비를 비과세로 발행했던데, 비과세로 발행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재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국내 업체와 외화 계약 후 원화 송금 시 매도기준율 적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국내 업체와 외화(USD)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대금은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 시 원화 환산 기준으로 거래은행 매도기준율을 적용하여 송금하기로 협의했습니다.예를 들어,계약금액: USD 10,000공급일(세금계산서 발행일): 2025.08.10한국은행 매매기준율: 1,350원/USD실제 송금일 동일, 거래은행 매도기준율: 1,360원/USD부가세율: 10%질문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급일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실제 송금은 매도기준율로 진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수금액이 차이날 경우, 그 차액을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이런 경우 매도기준율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서에 명시 예정)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실제 송금액 차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1기 확정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 이후 취소한 경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기 확정 신고를 끝냈는데, 당시에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그런데 업체에서 8/1 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수정신고 할 경우 불공제 처리한 건이라 총 납부세액은 변동이 없고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변동이 있습니다.수정신고를 진행한다면 가산세가 어떤 명목으로 발생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회사사무실 지하주차장 주차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사무실 지하주차장에 고정적으로 자리를 할당받으려면 월마다 주차요금을 지불해야하는데요.업무용 법인 렌트차량(1000cc 이상 승용차) 및 임직원 출퇴근용 개인차량의 주차를 위해 사용합니다.이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임차료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으로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사유 잘못적어도 되나요?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오발행해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취소해야하는데 계약의 해제로 취소하였습니다당초 오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7/10이고 계약의 해제로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7/21인데 문제가 될까요?단순 오발행이며 계약의 해제로 인한 건은 아닙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수출신고필증 결제 방법을 오기재했습니다.무상공급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한 건이 있는데,무상공급이라 따로 금전거래가 없었는데 단순송금방식으로 신고했습니다.금액은 130달러정도로 소액입니다.부가세 신고때는 무상공급이라 따로 신고는 안하고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할 생각인데,수출신고필증 정정신고 안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소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취소를 안해주고 있습니다.용역이 공급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금액도 더 높게 발행했는데요.정상적으로라면 익월에 용역 공급 완료 후 더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야합니다.발행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사유를 대며 취소를 안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쪽에서 받는걸 거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정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업체에서 6월 말일자로 300만원짜리 계산서를 끊었는데,금액이 잘못되어 250만원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현재 11일이라 6월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이 지났는데이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11영업일에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가산세 안붙나요?업체에서 오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6월에 발행하였습니다.금일 11일인데 이거 착오에의한 이중발행으로 취소하면 가산세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