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했다면 보통 언제까지는 나의 사건 검색에 보이게 되나요?어제까지가 7일간의 연휴였습니다.오늘 10/10(금)이 상대방의 상고장 제출 마감일이었고, 19시 현재 나의 사건검색에는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서울고법사건인데, 상대방이 상고장 제출을 오늘 했다는 가정하에, 요즘의 추세를 볼 때 평균적으로 상고장 제출사실이 아래 5개 날짜중 나의 사건검색에 올라올 가능성이 몇번이 가장 클까요?1. 10/10(금)2. 10/11(토)3. 10/12(일)4. 10/13(월)5. 10/14(화)6. 10/15(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9/25일 2심 피고승소 판결후, 피고의 판결경정신청 이 받아들여져서 판결경정결정이 10/1일 난 경우,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인 9/25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이 난 10/1일부터인가요?
- 경제정책경제Q. 다른 대형 시중은행에 비하여, NH농협은행은 정부의 영향이나 지배를 어느정도나 받나요?우리나라는 대형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고, 어느정도 통제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신한, 국민은행 등 다른 대형 시중은행이 정부로부터 받는 영향의 크기를 100이라고 한다면,NH농협은행이 정부로부터 받는 영향의 크기는 대충 얼마나 된다고 봐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정부분만 굵은 글씨)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없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단심제이면서 기판력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주문이 아래와 같습니다.==========a.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원의 돈을 2025년 X월 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중재비용의 상환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물론, b항에서의 중재비용은 법원 소송의 소송비용과 같은 개념입니다.1. 위 판정의 경우처럼, a항에는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돼 있지만 b의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다면,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아래에서 몇번의 적용을 받고, 그 근거는 뭘까요?가. 5%나. 12%다. 지연이자 없음. 2. 만일 1번의 답이 가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12%의 지연이자율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단심제이면서 기판력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주문이 아래와 같다면.==========a.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원의 돈을 2025년 X월 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 중재비용의 상환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물론, 위에서 중재비용은 법원 소송의 소송비용과 같은 개념입니다.1. 위 판정의 경우,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아래에서 몇번의 적용을 받을까요?가. 5%나. 12%다. 지연이자 없음. 2. 만일 1번의 답이 가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12%의 지연이자율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방어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불시에 달려와서 공격,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방어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불시에 달려와서 공격,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공격한 사람은 40여년전 폭행으로 실형을 1~2년 살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아래 상황상 임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 10. 1*일인데 어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 쓰지말고 월 OO만원 내면 좋겠다."고 했고,임차인은 "알아보니 법적상한선인 5%를 인상할 경우 XX원이던데 XX + α원 을 내면 안될까요? " 했는데...임대인이 협상에 불만이 있는지 "아뇨. 그냥 XX원으로 하시고 갱신청구권 쓰는 걸로 계약서 쓰죠." 라고 했답니다.이 상황이 아래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원래 임대인은 앞으로 최소 4년을 더 살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이 짜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불쾌해서 XX원만 받고 앞으로 2년 후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생각.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제가 법무사로부터 안내 받은 경매신청관련 받은 비용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아래 항목중 경매가 끝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들인가요?2.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요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3. 만에 하나 낙찰금액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 청구금액 3억원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 특별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본료 교통비
- 부동산경제Q.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대지의 가격도 포함한 개념인가요?2025-08-11 자 신문기사를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53.6%은 대지의 가격도 포함한 가격인가요?
- 부동산경제Q.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의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은 순수 건물만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대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아래처럼 특정번지를 입력하면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384,000,000 원으로 나옵니다.384,000,000 원은 순수 건물만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대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