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앞니 두 개가 부러질 정도라면 단순 상해가 아니라 치아의 영구적 손상이므로 형법상 중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중상해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적용 법리 형법 제258조의2는 사람을 상해하여 불구나 불치의 상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로 규정합니다. 치아가 부러져 영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불구’에 해당하여 중상해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므로 10년입니다.
가해자의 전력과 시효 40여 년 전 전과는 본 건 공소시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새로운 범죄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별도로 기산되며, 과거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의할 점 만약 피해자가 치과치료로 치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보철·임플란트 등으로 대체한 경우도 법원은 중상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일시적 손상에 그쳤다면 단순 상해로 판단되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아 두 개의 영구적 손상은 중상해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