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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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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부분만 굵은 글씨)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없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

단심제이면서 기판력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주문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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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원의 돈을 2025년 X월 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중재비용의 상환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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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b항에서의 중재비용은 법원 소송의 소송비용과 같은 개념입니다.

1. 위 판정의 경우처럼, a항에는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돼 있지만 b의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다면,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아래에서 몇번의 적용을 받고, 그 근거는 뭘까요?

가. 5%

나. 12%

다. 지연이자 없음. <아무리 늦게 갚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2. 만일 1번의 답이 가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12%의 지연이자율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정결과에서 별다른 기재가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남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연 5% 지연이자는 인정되기 때문이 이 경우에도 적어도 연 5% 이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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