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아래한글 2024’ 버전에서 기본글꼴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아래한글 2024’ 버전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 깔 때부터 기본글꼴이 [함초롬바탕, 10포인트] 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함초롬바탕] 글꼴은 ‘ㅏ’ 가 ‘ㅣ’ 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불편합니다.그래서 ‘아래한글 2024’을 열면 처음부터 글꼴이 [바탕]이 되게끔, 즉 기본글꼴이 [바탕, 11포인트] 가 되게끔 바꾸고 싶습니다.자세하되 경로를 텍스트로만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시키는 대로 해봐도 안 바뀌어서 아하에 질문합니다. ㅠ “다른 버전으로 바꿔까세요.” 이런 답변 말고요.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로부터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B라는 사람이 00죄로 고소해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A는 경찰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할까요?어떤 경찰이 4~5일전 경찰 업무핸드폰으로 A에게 전화를 해왔었으나, A는 스팸전화일 수 있어서 받지는 않았고, “문자로 말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니, 경찰은 “B라는 사람이 당신을 00죄로 고소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실수 하면 안 되므로 A는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한 번 더 전화 왔었고 못 받았고 문자는 없었습니다. 1. 경찰에 A는 언제까지는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2. 혹시 경찰로부터 “0월 0일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문이나 문자 연락 등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참고로, A는 (말도 안 되는 건으로 A를 고소한 것이기에) B에게 다른 압박을 가하여 취하할 것을 유도하려고 하므로, 괜히 경찰에의 연락을 서두르지는 않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 보통 경찰에는 녹음원본 전체를 제출하나요, 녹취록만 제출하나요?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경찰에 형사고소할 때,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으나 필요한 부분은 10~20초 정도 밖에 안 되는 경우,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아래중 몇번의 경우가 대부분인가요?1. 녹취록 없이 녹음원본 파일 전체를 제출2. 녹취록 없이 녹음중 필요한 부분만 제출3. 녹음원본 전체와 그 전체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4. 녹음중 필요한 녹음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현재 형사고소했는데 제출한 것이 무엇일 확률이 높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일부 수정)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는 설명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A가 B에게 전화해서 긴 시간 통화하면서 A에게 유리한 답변(A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경미한 범죄를 C가 저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B로부터 들었고, A는 이 통화녹음을 근거로 C를 형사고소했습니다.그런데 A가 B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한 전화기는 D의 것(증거 있음.)이었습니다. B는 평소에 A가 싫어서 A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었기 때문입니다.3. 질문입니다.가. A가 자신의 것이 아닌 D의 것을 사용해서 만든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나. 이런 경우 C의 범죄행위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라 함) 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증거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
- 형사법률Q.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A가 B에게 전화해서 긴 시간 통화하면서 A에게 유리한 답변(A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경미한 범죄를 C가 저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B로부터 들었고, A는 이 통화녹음을 근거로 C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한 전화기는 D의 것(증거 있음.)이었습니다.B는 평소에 A가 싫어서 A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었기 때문입니다. 1. A가 자신의 것이 아닌 D의 것을 사용해서 만든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 이런 경우 C의 범죄행위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라 함) 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증거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
- 형사법률Q. 문중원들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문중 묘소 상석, 대형 묘비에 덕지덕지 붙여놨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에 문중원 중 어떤 사람이 문중원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봉분이 10여개 있는 문중 묘소의 총 6개의 상석(음식을 놓는 자리) 위와 옆구리 그리고 대형 묘비 뒷면 마다마다 흰 본드로 한장씩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붙어있던 사진을 세세히 전부 찍어놨고 문중원들이 보기 싫어서 뗀 후, 더럽게 덕지덕지 남은 흰색 본드 사진들도 전부 있습니다. 1. 이런 행위(손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를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누구 명의로 고소해야 할까요? 3.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벌금은 (넓은 범위여도 상관 없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감사합니다.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PC의 USB-A 단자와 올인원앰프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은 음질이 나올까요?저는 PC에 있는 음원이나 PC에서 스포티파이를 재생시켜서 올인원 앰프인 칵테일오디오 X35에서 들으려고 현재 아래와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PC 뒷면의 USB-A단자 --> ‘USB-광 사운드 어댑터‘(?)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 칵테일오디오 X35 뒷면의 ‘DIGITAL IN’ 부분의 TOSLINK 단자그런데 이 USB-광 사운드 어댑터(?)로 연결했더니 특정음역대(특히 고역)가 가끔씩 크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이 USB-광 사운드 어댑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렇다면 DAC를 중간에 둬야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만일 PC ==> DAC ==> 올인원 앰프처럼 중간에 둬야 한다면,구체적으로 PC의 어느 단자 - DAC의 어느 단자 - 올인원 앰프의 어느 단자식으로 연결방법을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칵테일오디오 X35의 뒷면은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PC의 USB-A 단자와 올인원앰프를 케이블로 직결할 때 어떤 케이블로, 올인원앰프의 어느 단자에 직결하면 좋은 음질이 나올까요?저는 PC에 있는 음원이나 PC에서 스포티파이를 재생시켜서 올인원 앰프인 칵테일오디오 X35에서 들으려고 현재 아래와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PC 뒷면의 USB-A단자 --> ‘USB-광 사운드 어댑터‘(?) (아래 링크를 방문해보세요.) --> 칵테일오디오 X35 뒷면의 ‘DIGITAL IN’ 부분의 TOSLINK 단자 https://www.coupang.com/vp/products/8284478341?vendorItemId=91669884095&sourceType=MyCoupang_my_orders_list_product_title그런데 이 USB-광 사운드 어댑터(?)로 연결했더니 특정음역대(특히 고역)가 가끔씩 크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이 USB-광 사운드 어댑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PC에서 올인원 앰프까지 연결해서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은데 또 다른 어떤 케이블을 써야 하는지 쇼핑몰 링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예를 들어 낙찰 예상금액이 5천만원인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은 5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실제로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질문입니다.1. 채무자는 '공탁금’을 내고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즉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공탁금을 내면 되나요?2. 만일 그렇다면, 내야할 공탁금은 낙찰후 낙찰금액만큼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되기전 내되 청구채권금액 만큼을 내야 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민 아닌 사람이 아파트 1층의 공동출입문(카드나 핸드폰을 대야 열림) 앞에 서서 벨을 눌러 경비실과 통화하거나, 경비실에 찾아가서 1층 공동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나요?그 아파트 주민인 어떤 사람 A가 하는 말이...“(아파트주민이 아닌) B가 1층의 공동출입문에 달린 번호판(?)에서 내집 벨을 누르지도 않았고, 나(A)도 1층의 공동출입문을 B에게 열어준 적이 없었는데도, 무슨 방법을 썼는지 B가 밤 11시쯤 1층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후, 8층의 내 아파트 현관문까지 올라와서 문을 두드려서 8층인 내집 현관문까지 찾아왔기에 내가 문을 열어줬다. 아마도 B가 그 당시인 밤 11시쯤 경비실에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얘기합니다.제목처럼 경비실이 함부로 열어주기도 할 수 있나요?B의 말이 좀 이해가 안가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