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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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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 보통 경찰에는 녹음원본 전체를 제출하나요, 녹취록만 제출하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경찰에 형사고소할 때,

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으나 필요한 부분은 10~20초 정도 밖에 안 되는 경우,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아래중 몇번의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1. 녹취록 없이 녹음원본 파일 전체를 제출

2. 녹취록 없이 녹음중 필요한 부분만 제출

3. 녹음원본 전체와 그 전체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

4. 녹음중 필요한 녹음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현재 형사고소했는데 제출한 것이 무엇일 확률이 높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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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4번입니다.

    녹음 중 필요한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신빙성 및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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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녹음중 필요한 녹음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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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따서 녹취록으로 제출하고, 원본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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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계되거나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녹취록 원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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