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정)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는 설명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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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A가 B에게 전화해서 긴 시간 통화하면서 A에게 유리한 답변(A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경미한 범죄를 C가 저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B로부터 들었고, A는 이 통화녹음을 근거로 C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한 전화기는 D의 것(증거 있음.)이었습니다. B는 평소에 A가 싫어서 A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었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입니다.
가. A가 자신의 것이 아닌 D의 것을 사용해서 만든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
나. 이런 경우 C의 범죄행위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라 함) 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증거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휴대전화여도 당사자가 통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통화한 경우라면 그 기기 소유자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한 당사자에게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능력과 무관한 부분이십니다. a가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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