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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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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원들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문중 묘소 상석, 대형 묘비에 덕지덕지 붙여놨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문중원 중 어떤 사람이 문중원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봉분이 10여개 있는 문중 묘소의 총 6개의 상석(음식을 놓는 자리) 위와 옆구리 그리고 대형 묘비 뒷면 마다마다 흰 본드로 한장씩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붙어있던 사진을 세세히 전부 찍어놨고 문중원들이 보기 싫어서 뗀 후, 더럽게 덕지덕지 남은 흰색 본드 사진들도 전부 있습니다.

1. 이런 행위(손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를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누구 명의로 고소해야 할까요?

3.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벌금은 (넓은 범위여도 상관 없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중 묘소의 상석과 묘비에 불만글을 붙인 행위는 공용 또는 공동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문중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포함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잔존 본드 흔적 등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법리 검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변형·오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묘비·상석은 문중의 공동재산으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본드 부착은 외관 훼손에 해당하므로 손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게시물 내용이 특정 문중원을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전체 문중을 비판하는 일반적 표현이라면 개인 명예훼손은 제한적으로만 성립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 시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병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인은 문중 재산의 대표 관리인 또는 실질적 소유관계자 명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부착 행위 시점, 부착 위치, 사진 증거를 첨부하고, 내용이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 해당인별 피해 진술을 병기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물손괴죄는 보통 벌금형 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병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액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와 내용의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구 원문과 사진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명예훼손을 논할 수 있는 것이고 본드로 그러한 부착 행위를 한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서야 재물손괴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종중의 대표자나 묘소 등 관리자가 당사자가 되어 고소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재산 피해액을 고려하겠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