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9/25일 2심 피고승소 판결후, 피고의 판결경정신청 이 받아들여져서 판결경정결정이 10/1일 난 경우,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인 9/25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이 난 10/1일부터인가요?
- 경제정책경제Q. 다른 대형 시중은행에 비하여, NH농협은행은 정부의 영향이나 지배를 어느정도나 받나요?우리나라는 대형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고, 어느정도 통제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신한, 국민은행 등 다른 대형 시중은행이 정부로부터 받는 영향의 크기를 100이라고 한다면,NH농협은행이 정부로부터 받는 영향의 크기는 대충 얼마나 된다고 봐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정부분만 굵은 글씨)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없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단심제이면서 기판력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주문이 아래와 같습니다.==========a.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원의 돈을 2025년 X월 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중재비용의 상환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물론, b항에서의 중재비용은 법원 소송의 소송비용과 같은 개념입니다.1. 위 판정의 경우처럼, a항에는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돼 있지만 b의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명기가 없다면,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아래에서 몇번의 적용을 받고, 그 근거는 뭘까요?가. 5%나. 12%다. 지연이자 없음. 2. 만일 1번의 답이 가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12%의 지연이자율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단심제이면서 기판력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주문이 아래와 같다면.==========a.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원의 돈을 2025년 X월 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 중재비용의 상환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물론, 위에서 중재비용은 법원 소송의 소송비용과 같은 개념입니다.1. 위 판정의 경우,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아래에서 몇번의 적용을 받을까요?가. 5%나. 12%다. 지연이자 없음. 2. 만일 1번의 답이 가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12%의 지연이자율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방어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불시에 달려와서 공격,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방어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불시에 달려와서 공격,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공격한 사람은 40여년전 폭행으로 실형을 1~2년 살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아래 상황상 임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 10. 1*일인데 어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 쓰지말고 월 OO만원 내면 좋겠다."고 했고,임차인은 "알아보니 법적상한선인 5%를 인상할 경우 XX원이던데 XX + α원 을 내면 안될까요? " 했는데...임대인이 협상에 불만이 있는지 "아뇨. 그냥 XX원으로 하시고 갱신청구권 쓰는 걸로 계약서 쓰죠." 라고 했답니다.이 상황이 아래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원래 임대인은 앞으로 최소 4년을 더 살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이 짜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불쾌해서 XX원만 받고 앞으로 2년 후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생각.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제가 법무사로부터 안내 받은 경매신청관련 받은 비용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아래 항목중 경매가 끝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들인가요?2.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요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3. 만에 하나 낙찰금액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 청구금액 3억원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 특별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본료 교통비
- 부동산경제Q.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대지의 가격도 포함한 개념인가요?2025-08-11 자 신문기사를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53.6%은 대지의 가격도 포함한 가격인가요?
- 부동산경제Q.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의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은 순수 건물만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대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아래처럼 특정번지를 입력하면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384,000,000 원으로 나옵니다.384,000,000 원은 순수 건물만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대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
- 부동산경제Q. 1층, 2층, 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시가는 층별로 어떻게 봐야할까요?경매신청을 법원에 하면서 1층, 2층, 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겨격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파악한 가격으로 법원에 제출했더니, 법원은 공시가격 말고 시가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했습니다.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주변 단독주택의 매매현황을 파악해서 시가를 추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그런데 막상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파악해보니 전부 단층주택의 거래사례밖에 없습니다.경매대상 단독주택은 단층이 아니고 1층, 2층, 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됐기에, 주변지역에서 거래된 단층주택의 m2당 평균거래가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따라서 1층의 m2당 가격이 100일 때, 2층, 3층, 지하1층 각각의 m2당 가격은 얼마로 적용해야 맞는지를 혹은 합리적인지를 알아서 적용하면 좋을 듯합니다.따라서 단독주택 층별로 얼마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사이트 또는 법령 등)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