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민사법률Q. (간단 정리) 정산금을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 지급’ 신청서 제출, A가 일부 승소. 2. 그후 A에 대해 B는 “몇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산금 1천만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는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 3. A는, B의 신청서 제출이유를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확률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우선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억을 신청하려고. 4. 질문위와 같이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B가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억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동업관계 이익 정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A가 작년에 일부 승소했음. 2. 최근 B는 A에 대해 “A도 B에 대해 이익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쌩뚱맞은 주장을 하면서 “비록 총 몇십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1억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라며 굳이 ‘일부청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B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음. 3. A는, B가 쌩뚱맞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함.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일단 아주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만에 하나 이 소송을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하려고. 4. 질문입니다.B가 이번에 A를 상대로,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이익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전대인에게 알려줘서, 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매장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이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대로 만료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차인이 안 나가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이때, 전차인의 개인주소지를 모르는 임대인에게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를 임차인이 알려줘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로 보내도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등) 아무 문제가 없나요?이 경우, 전차인은 ‘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줬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 중독심리상담Q. (정정)중기업 1인주주 사장의 30대초반 아들A가 자금담당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와 직원들 모르게 회사돈을 빼내 도박하고 있는 경우 향후 이 회사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1. 제목 질문과 동일합니다. 2년간 돈을 횡령해서 도박하다가 억대의 돈을 날려먹었습니다.2. A는 아버지 회사에 합류 전까지 따지면 자잘한 도박까지 5년이상 하고 있습니다.3. 이 아들을, 다시는 회사돈에 손을 안 대고 경영을 잘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4. 이 아들이 향후 경영을 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어떤 중기업 1인주주 사장의 30대초반 아들A가 자금담당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와 직원들 모르게 회사돈을 빼내 도박하고 있는 경우 향후 이 회사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1. 제목 질문과 동일합니다. 2년간 돈을 횡령해서 도박하다가 억대의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2. A는 아버지 회사에 합류 전까지 따지면 자잘한 도박까지 5년이상 하고 있습니다. 3. 이 아들을, 다시는 회사돈에 손을 안 대고 경영을 잘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4. 이 아들이 향후 경영을 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신청시 A가 걸었던 공탁금을 회수했는지 여부를 B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년전에 A가 B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공탁금을 건 후에, B가 가압류이의 신청후 B가 승소하여 1년 반 전에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A가 공탁금을 회수했는지 여부를 지금 B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는 A에 대하여 공탁금을 훨씬 상회하는 채권이 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 신청or소송(?)을 법원에 해서 공탁금을 B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지급이자는 5%로.)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조차 공탁같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예를 들어, . 법원 판결이 몇개월전에 "B는 A에게 1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 다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이자는 5%다."라고 나왔고 확정됐으나 B는 A에게 10억원을 전혀 주지 않고 있고,. 며칠전 다른 소송에서는 "A는 B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다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이자는 5%다."라는 법원판결이 나오고 확정됐을 때,상식적으로 보아, 받을 돈이 더 많은 A가 B에게 2억원을 줄 리는 만무합니다.그런데 이러면 A도 B에게 2억원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이때 A는 (B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기 싫어서) 공탁같은 것을 해서라도 2억원에 대한 5%이자를 B에게 주지 않고 싶은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탁같은 제도가 있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정) 차량 강제집행신청시,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트럭은 영업용 차량이어서 영업시간중에는 매장에 잘 없습니다만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있습니다.1. 따라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강제집행해달라고 집행관에 부탁하면 그리 해주기도 하나요?2. 그 차량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매장 주자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집행관에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집행해달라고 하면 (법원에 허가신청함 없이) 집행해주기도 하나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절차 진행중인 차량을 강제집행할 때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트럭은 매장가구를 배달하는 차량이어서 영업시간중에는 매장에 잘 없습니다만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있습니다.1. 따라서 집행관이 헛걸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강제집행해달라고 집행관에 부탁하면 그리 해주기도 하나요?2. 그 차량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매장 주자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집행관에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집행해달라고 하면 (법원에 허가신청함 없이) 집행해주기도 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