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전대인에게 알려줘서, 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매장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대로 만료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차인이 안 나가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 전차인의 개인주소지를 모르는 임대인에게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를 임차인이 알려줘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로 보내도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등)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물론 전차인이 매장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매장주소로도 당연히 보낼 거고요.>
이 경우, 전차인은 ‘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줬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