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절차 진행중인 차량을 강제집행할 때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
트럭은 매장가구를 배달하는 차량이어서 영업시간중에는 매장에 잘 없습니다만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있습니다.
1. 따라서 집행관이 헛걸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강제집행해달라고 집행관에 부탁하면 그리 해주기도 하나요?
2. 그 차량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매장 주자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집행관에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집행해달라고 하면 (법원에 허가신청함 없이) 집행해주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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