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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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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시 A가 걸었던 공탁금을 회수했는지 여부를 B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전에 A가 B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공탁금을 건 후에, B가 가압류이의 신청후 B가 승소하여 1년 반 전에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A가 공탁금을 회수했는지 여부를 지금 B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는 “A가 공탁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통지를 법원 등에서 받은 바 없습니다.>

“B는 A에 대하여 공탁금을 훨씬 상회하는 채권이 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 신청or소송(?)을 법원에 해서 공탁금을 B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압류 취소 후 A가 공탁금을 회수했는지는 B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된 이상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A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별도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B가 공탁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탁금은 당초 가압류 신청인이 돌려받는 절차가 기본 원칙입니다.

    • 법리 검토
      가압류가 취소되면 공탁금은 담보 제공 목적이 소멸하므로 제공자인 A가 회수권을 갖습니다. 공탁금은 특정한 담보 목적을 위해 제공된 것이므로, B가 A에 대한 별도 채권이 존속한다 하여 이를 임의로 충당하거나 출급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공탁금의 법적 성질상 채권자의 압류나 직접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B가 공탁금 회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공탁소를 대상으로 한 열람·등사 신청이 아닌, A에게 직접 사실 조회를 요구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A의 회수 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서면 제출 요구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답변을 구하는 절차가 현실적 대응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탁금은 담보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B가 이를 직접 청구해 수령하는 전략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B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민사 절차로 독자적 청구를 하여 집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탁금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채권 입증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