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신청시 A가 걸었던 공탁금을 회수했는지 여부를 B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전에 A가 B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공탁금을 건 후에, B가 가압류이의 신청후 B가 승소하여 1년 반 전에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A가 공탁금을 회수했는지 여부를 지금 B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는 “A가 공탁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통지를 법원 등에서 받은 바 없습니다.>
“B는 A에 대하여 공탁금을 훨씬 상회하는 채권이 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 신청or소송(?)을 법원에 해서 공탁금을 B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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