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회생·파산법률Q. 채무자가 A지역에 있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A지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경매절차 진행중인 채권자입니다.채무자가 채무회피 위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했고,채권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회생법원의 결정시까지 경매 절차 중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채권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수원회생법원 근처 변호사와 서울회생법원 근처 변호사중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변호사의 출석이 잦으면 수원쪽 변호사,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상의 편한 서울쪽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에 한 고소를 취하했다가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각각 언제인가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도 하고,없다고도 하고 주장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친족간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나요?A와 B는 형제.몇년전 부친 별세후 육탈을 위해 임시묘에 모심.B가 20cm 크기의 쌩뚱맞은 묘석을 부친임시묘에 설치.A도 있는 자리에서, 분노한 친족들 몇명이 묘석을 깸. B가 또 설치하자 파서 없애버림.B가 A를 경찰에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했음.질문입니다.제목질문 관련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이 202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받았습니다.그러나 모든 친족 범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 관련일 뿐인 형법 323조의 경우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판정인 것인 것 같은데, 묘석 건 같은 친족의 재물손괴는 형법 328조 1항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돼 不처벌 되나요, 처벌되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래와 같은 00법원집행관 명의의 스티커가 현관문에 붙어있는데 이건 뭘까요?A와 B 사이에 너무나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아무런 잘못이 없는 A가 모든 소송에서 이겼고 이기고 있습니다.그래서 A는 B의 재산에 부동산, 차량 등에 가압류, 압류, 경매를 진행중입니다.A는 진 소송이 없기에, A는 'A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아무것도 들어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며칠전부터 A의 집 현관문에 붙어있습니다.이건 무슨 스티커일까요?만에 하나 뭔가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 핸드폰번호가 기재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지금은 크롬 브라우저를 열면 크롬에 로그인이 이미 돼 있는 상태로 열리는데, 로그아웃돼 있는 상태로 크롬브라우저가 열리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검색해봐도 AI에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없네요. ㅠ여러명이 같이 쓰는데, 크롬 브라우저가 로그인 된 상태로 열린다는 것은 제 구글(메일, 드라이브, 포토 등)에 있는 자료를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거나, 복사, 삭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ㅠ특정 사이트에 자동로그인 방지방법 알려주는 답변들 뿐이네요.아니면 엉뚱한 답변이거나..크롬 브라우저가 로그인 상태로 열린다는 것은 구글에도 로그인 상태로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간단히 경로로 설명해주세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람들은 집안 살림 유체동산 경매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나요?채무 확정판결 후 집행문을 받은 상태인데도 변제요구를 무시하고 돈(몇억임)을 안 줍니다.채무자가 큰 저택에 살기는 하지만 사실 경매 낙찰가가 겨우 천만원 근처나 될 것 같아 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체동산 경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보통 사람들은 집안 살림 유체동산 경매를 오느정도나 부담스러워하나요?엄청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력이 있는 채무자여서 돈을 갚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유체동산경매 신청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법무사 님 등이 '부담정도에 대한 느낌이 오게'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사업구상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A가 1인 사내이사이자 1인주주인 어떤 법인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법인의 실질 소유자에 대해서 A, B간 소송이 있었는데 B가 1인소유자라는 판결이 최근 났습니다.그러나 A와 B간 다른 많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다른 소송이 불리해지므로 A는 B에게 주식명의개서를 해주지 않고 있고, A는 1인 사내이사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원래 도소매업종인데 약 2년간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안 하고 있고, A는 계속 사업구상, 준비를 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다는 증거를 메일, 카톡 등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중의 입증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까지 A가 세무서에 급여신고하면서 받아왔던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A가 앞으로도 받는다면 그를 이유로 혹시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체동산 경매신청후 집행관이 채무자 집에 가서 빨간딱지 붙일 때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법원마다 업무량이나 업무스타일이 달라서 케바케겠지만 대충 평균이라도 알고 싶습니다.그러니 "케바케여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라는 답변은 사양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안 살림 유체동산 경매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나요? B의 유체동산 경매하겠다고 경고해서 A를 상대로 한 B의 형사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해보려고요.A에 대해 B가, 형사고소(만에 하나 인정돼도 50만원 정도 벌금)를 귀찮게 해와서 A는 B가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B는 A에게, 판결로 확정되고 집행문까지 부여된 억대가 넘는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A는 지금이라도 B의 유체동산을 압류(속칭 ‘빨간 딱지’)해서 경매에 넘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B는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택에 가구, 가전 등 유체동산이 많이 있습니다.만일 A가 B에게 “B가 최근에 같잖은 형사고소를 해왔는데 취하하지 않으면 B의 유체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 물론 취하한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유체동산 경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앞으로 몇개월간은 유체동산 경매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고소를 취하할 확률이 높을까요?물론 케바케겠지만, 사람들이 유체동산 경매를 극도로 부담스러워(빨간딱지 붙고 집행관들 왔다갔다 해서 자식들 보기 창피 등) 해서 효과가 클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B가 유체동산 경매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형사고소를 취하할 확률이 높을까요?유체동산 경매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답변이 있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채권자 홍길동이 채무자 박문수에게서 받을 돈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됐고 집행문 부여 받았습니다.홍길동은 박문수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7억, B부동산에 4억, 자동차에는 3억을 각각 청구채권으로 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집행이의의 소 제기+강제집행 정지신청 후 정지결정(공탁금 납부)받고 정지결정문을 경매 계에 제출하면 경매 사건은 정지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각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금액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