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와 같은 00법원집행관 명의의 스티커가 현관문에 붙어있는데 이건 뭘까요?
A와 B 사이에 너무나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A가 모든 소송에서 이겼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재산에 부동산, 차량 등에 가압류, 압류, 경매를 진행중입니다.
A는 진 소송이 없기에, A는 'A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아무것도 들어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며칠전부터 A의 집 현관문에 붙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스티커일까요?
만에 하나 뭔가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 핸드폰번호가 기재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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