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형사법률Q. (일부 수정)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는 설명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A가 B에게 전화해서 긴 시간 통화하면서 A에게 유리한 답변(A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경미한 범죄를 C가 저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B로부터 들었고, A는 이 통화녹음을 근거로 C를 형사고소했습니다.그런데 A가 B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한 전화기는 D의 것(증거 있음.)이었습니다. B는 평소에 A가 싫어서 A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었기 때문입니다.3. 질문입니다.가. A가 자신의 것이 아닌 D의 것을 사용해서 만든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나. 이런 경우 C의 범죄행위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라 함) 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증거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
- 형사법률Q. 남의 전화기로 통화한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A가 B에게 전화해서 긴 시간 통화하면서 A에게 유리한 답변(A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경미한 범죄를 C가 저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B로부터 들었고, A는 이 통화녹음을 근거로 C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한 전화기는 D의 것(증거 있음.)이었습니다.B는 평소에 A가 싫어서 A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었기 때문입니다. 1. A가 자신의 것이 아닌 D의 것을 사용해서 만든 녹음이 증거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 이런 경우 C의 범죄행위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라 함) 를 입증한다는 측면에서만 볼 때, 증거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뭔가요?
- 형사법률Q. 문중원들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문중 묘소 상석, 대형 묘비에 덕지덕지 붙여놨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에 문중원 중 어떤 사람이 문중원에 대한 불만글을 적어서 A4지 코팅한 것을, 봉분이 10여개 있는 문중 묘소의 총 6개의 상석(음식을 놓는 자리) 위와 옆구리 그리고 대형 묘비 뒷면 마다마다 흰 본드로 한장씩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붙어있던 사진을 세세히 전부 찍어놨고 문중원들이 보기 싫어서 뗀 후, 더럽게 덕지덕지 남은 흰색 본드 사진들도 전부 있습니다. 1. 이런 행위(손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를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누구 명의로 고소해야 할까요? 3.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벌금은 (넓은 범위여도 상관 없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감사합니다.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PC의 USB-A 단자와 올인원앰프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은 음질이 나올까요?저는 PC에 있는 음원이나 PC에서 스포티파이를 재생시켜서 올인원 앰프인 칵테일오디오 X35에서 들으려고 현재 아래와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PC 뒷면의 USB-A단자 --> ‘USB-광 사운드 어댑터‘(?)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 칵테일오디오 X35 뒷면의 ‘DIGITAL IN’ 부분의 TOSLINK 단자그런데 이 USB-광 사운드 어댑터(?)로 연결했더니 특정음역대(특히 고역)가 가끔씩 크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이 USB-광 사운드 어댑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렇다면 DAC를 중간에 둬야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만일 PC ==> DAC ==> 올인원 앰프처럼 중간에 둬야 한다면,구체적으로 PC의 어느 단자 - DAC의 어느 단자 - 올인원 앰프의 어느 단자식으로 연결방법을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칵테일오디오 X35의 뒷면은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PC의 USB-A 단자와 올인원앰프를 케이블로 직결할 때 어떤 케이블로, 올인원앰프의 어느 단자에 직결하면 좋은 음질이 나올까요?저는 PC에 있는 음원이나 PC에서 스포티파이를 재생시켜서 올인원 앰프인 칵테일오디오 X35에서 들으려고 현재 아래와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PC 뒷면의 USB-A단자 --> ‘USB-광 사운드 어댑터‘(?) (아래 링크를 방문해보세요.) --> 칵테일오디오 X35 뒷면의 ‘DIGITAL IN’ 부분의 TOSLINK 단자 https://www.coupang.com/vp/products/8284478341?vendorItemId=91669884095&sourceType=MyCoupang_my_orders_list_product_title그런데 이 USB-광 사운드 어댑터(?)로 연결했더니 특정음역대(특히 고역)가 가끔씩 크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이 USB-광 사운드 어댑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PC에서 올인원 앰프까지 연결해서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은데 또 다른 어떤 케이블을 써야 하는지 쇼핑몰 링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예를 들어 낙찰 예상금액이 5천만원인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은 5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실제로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질문입니다.1. 채무자는 '공탁금’을 내고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즉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공탁금을 내면 되나요?2. 만일 그렇다면, 내야할 공탁금은 낙찰후 낙찰금액만큼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되기전 내되 청구채권금액 만큼을 내야 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민 아닌 사람이 아파트 1층의 공동출입문(카드나 핸드폰을 대야 열림) 앞에 서서 벨을 눌러 경비실과 통화하거나, 경비실에 찾아가서 1층 공동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나요?그 아파트 주민인 어떤 사람 A가 하는 말이...“(아파트주민이 아닌) B가 1층의 공동출입문에 달린 번호판(?)에서 내집 벨을 누르지도 않았고, 나(A)도 1층의 공동출입문을 B에게 열어준 적이 없었는데도, 무슨 방법을 썼는지 B가 밤 11시쯤 1층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후, 8층의 내 아파트 현관문까지 올라와서 문을 두드려서 8층인 내집 현관문까지 찾아왔기에 내가 문을 열어줬다. 아마도 B가 그 당시인 밤 11시쯤 경비실에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얘기합니다.제목처럼 경비실이 함부로 열어주기도 할 수 있나요?B의 말이 좀 이해가 안가서요..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누군가가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상속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다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분할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상속인이 너무 많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지분명의를 1인씩으로 나눠봤지 제값받고 팔 수도 없기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 듯하고요.질문입니다.-->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A 또는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과반수 이상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데 월세를 인상한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차이가 생기나요?기존 2년을 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합니다.원래는 전세 계약이었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로 5% 정도 올려주려 합니다.이렇게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나중에 제 권리행사에 차이가 생기나요?집주인이 "계약서 뭐하러 체결하느냐?" 고 해서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일부 내용 수정)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서울 아파트인데, 2년을 전세 살았고, 곧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1.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원론적인 긴 답변 말고 구체적인, 딱부러지는 간단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ㅠ)2. 제 경우처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취지는 '2년 추가거주는 임차인의 권리다.' 이므로 임차인이 임대료인상요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번호 붙여서 간단히 답변 주시면 편하실 듯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