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데 월세를 인상한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차이가 생기나요?
기존 2년을 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세 계약이었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로 5% 정도 올려주려 합니다.
이렇게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나중에 제 권리행사에 차이가 생기나요?
집주인이 "계약서 뭐하러 체결하느냐?" 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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