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부 내용 수정)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서울 아파트인데, 2년을 전세 살았고, 곧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1.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원론적인 긴 답변 말고 구체적인, 딱부러지는 간단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ㅠ)
2. 제 경우처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취지는 '2년 추가거주는 임차인의 권리다.' 이므로 임차인이 임대료인상요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번호 붙여서 간단히 답변 주시면 편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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