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누군가가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상속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다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분할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상속인이 너무 많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지분명의를 1인씩으로 나눠봤지 제값받고 팔 수도 없기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 듯하고요.질문입니다.-->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A 또는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과반수 이상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데 월세를 인상한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차이가 생기나요?기존 2년을 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합니다.원래는 전세 계약이었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로 5% 정도 올려주려 합니다.이렇게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나중에 제 권리행사에 차이가 생기나요?집주인이 "계약서 뭐하러 체결하느냐?" 고 해서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일부 내용 수정)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서울 아파트인데, 2년을 전세 살았고, 곧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1.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원론적인 긴 답변 말고 구체적인, 딱부러지는 간단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ㅠ)2. 제 경우처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취지는 '2년 추가거주는 임차인의 권리다.' 이므로 임차인이 임대료인상요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번호 붙여서 간단히 답변 주시면 편하실 듯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제목 질문입니다.아파트인데, 2년을 전세 살았고, 곧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악질적인 사람은 착한 사람에 비하여 자살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악질적인 사람과 착한 사람의 자살확률 비교" 관련 아래 A~E 중 어떤 게 맞을까요?막연한 추측 말고,경찰, 검찰, 소방서, 병원 등에 근무하셔서 경험이 많거나,심리전문가여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답변을 희망합니다.A. 자살할 확률은 성격과 무관하다.B. 착한 사람에 비하여 악질적인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살짝 높다.C. 착한 사람에 비하여 악질적인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지극히 높다.D. 착한 사람에 비하여 악질적인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살짝 낮다.E. 착한 사람에 비하여 악질적인 사람은 자살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냉장고 음식 상하지 않게 하는 최고의 '냉장'실 적정온도는 몇도인가요?현재 3도로 놨는데도, 음식이 생각보다 빨리 상합니다.'냉장'실 음식 상하지 않게 하는 최고의 적정온도는 몇도인가요?인터넷 뒤져보면 '0~4도' 라고 얘기하거나 '5도 이하'라는 하나마나 한 답변들만 있습니다.냉장실에서 1도, 2도 차이는 엄청난데요.경험상 한국음식들을 위한 진짜 냉장실 적정온도는 몇도인가요? 온도 딱 하나만 찍어서요.("1도씩 낮춰보세요." 라는 답변은 말고요. 왜냐하면 저희집 냉장고의 온도표시가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 객관적인 적정온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C는 A에 채무가 있고, A는 B에 채무가 있을 때, A와 B간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후 A가 C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보내면서 C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변호사비용(소송비용)은 모두 A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B는 A로부터 받을 채권(소송비용보다 크고, 채권존재를 입증가능) 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A가 소송비용확정신청해서 C에 대한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후, 소송비용 액수만큼의 채권양수도계약을 A와 B가 체결하고, A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C에게 보내면 C는 의무적으로 B에게 소송비용 액수만큼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이때 B는 “A로부터 소송비용 액수만큼 채권을 넘겨받았음을” C에게 알리고 C가 돈을 주지 않으면 C의 재산을 가압류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비용을 전부 A가 지출했고 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A가 아닌 B가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물론, B가 소송비용신청시에 "A는 B에게,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A와 B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한다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개인B(A의 대표이사)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A(법인)와 B(개인자격의 소송당사자였으며, A의 대표이사이기도 함.)는 공동피고였는데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습니다.변호사비용(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법인A가 부담했습니다.그런데 A의 대표이사 B는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데 소송비용보다 월등히 크고, 받을 채권이 있음을 입증도 가능합니다.보통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출한 법인A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1. 그런데, 이때 B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2.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적인 필요서류에다가 A와 B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만 추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저는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고,확정증명, 송달증명까지 받았고 곧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1심과 2심 모두 저를 대리하여 A라는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했습니다.그런데, A라는 변호사 대신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B라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비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