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저는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고,
확정증명, 송달증명까지 받았고 곧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저를 대리하여 A라는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변호사 대신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B라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비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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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고,
확정증명, 송달증명까지 받았고 곧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저를 대리하여 A라는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변호사 대신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B라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비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