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로 출퇴근 시간 확인의 인권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기관 울타리에는 시설물 보호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있고
건물 입구에는 출퇴근 기록지를 찍는 기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금일 08시까지 출근이라
0751분에 울타리정문 통과후 주차뒤
0753분에 기록지를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부서 관리관이 자기가 저를 들어오는것을봤는데 그게 0806분에 들어왔다고 봤다
라며 혼자서 의심하더니
CCTV돌려보러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뭐 본다고 달라질것은 없으나
평소에도 이런식으로 업무적으로 간섭이 자주발생하기도 하고 그동안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웃어넘기려고하는데
갈수록 선을넘고 도가지나치려는 모습이 보여
문제 해결을위해 필요한 기관및 인권위에
민원,진정을넣을 생각입니다.
기존에 인권위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로는
CCTV의 사용이 업무중 감시,평정에 사용되거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자 임의로 사용하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는데
제가 검색해서 얻게된 최근사례가
5~6년전이라 최근 내용을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