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신랄한동고비36
신랄한동고비3624.04.26

산재 비지정병원 1차진료이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처리이후에 1차병원에서 다시 진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업중 다쳐서 급하게 산재 비지정병원인 A병원에서

4번진료를받고 산재처리를 위해 산재 지정병원인 B병원 에가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A병원이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잘하셔

산재와 별개로 물리치료,주사 를 이용하고 싶은데


A병원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산재처리하고는 이병원 진료 못받는다고 말씀을하셔서요


혹시 의사선생님 말씀처럼 산재처리 이후에

A병원에서 산재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같은 치료를 받는것이 불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비지정병원 1차진료이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처리 이후에 1차 병원으로 다시 가면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여야 하며

    A병원을 이용한다면 사비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만일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A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일반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